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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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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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2월 11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6길 5, 3층
주식회사 아 베 크 대표이사 천 경 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